법원, “영장청구 혐의 상당수 소명…구속 필요성 인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청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금액과 범행 후 정황,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해 25일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관련 업체 4곳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유 전 부지사의 비위 정황을 알고도 덮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행행위자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뿐이고, 지시한 사람이 처벌된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서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규명이 불가피하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형철(51)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감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