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위반 11명 형사입건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서 확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 회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을 적발,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가입 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선수금으로 내면 그 돈으로 나중에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다. 회비를 내는 시점과 서비스를 받는 시점이 달라 일반 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규제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한 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작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원을 받아 무등록 영업을 했다. 일부 업체들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 총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울시에 등록해야하고,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는 예치, 보전해야하다.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계기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가입 전에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 가입 후에는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 현황과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폐업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업체 관련 정보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www.mysangj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 위험 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 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