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유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절실”
-선택적근로제, 인가연장 근로제 보완 등 촉구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50일여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소기업계가 입법보완 촉구를 위해 연대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줄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 없다”며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국회 분석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확대되면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한다”며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겪은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시기 조정과 유연근무제 개선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안보다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노사정합의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야당 등은 1년으로의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업계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은 존중돼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갑작스런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일본 사례를 참고, 노사 합의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은 근로자의 연장 근무 한도가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는 월 100시간, 연 720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사합의에 기반한 연장근로에 찬성하는 답변이 39.8%가량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국회를 방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