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는 투자자보호 소홀

설계·판매·사후관리 전단계에

영업행위 세부기준 연내 마련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뒤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명문화된 기준이 마련되면 경영진이 사실상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금번 DLF 사태는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투자자 보호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규사항에 대한 엄중조치와 신속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절차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금감원은 올 4분기 내에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별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행위준칙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진이 라이프사이클 정책을 수립·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관행 및 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합리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소비자피해 관련 사항은 제도개선 및 감독·검사업무에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권의 금리인하신청부터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하기까지 전과정도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약관 검증 전달 체계 개선, 의료자문 설명 강화 추진,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와 기간 단축 등 그간의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된다.

윤 원장은 이어 “자본시장 신뢰확보를 위해 무자본 M&A,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새 외감법에 따른 신규제도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업 핵심정보 공시 강화 등을 원활히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금융과 관련해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충실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연하도록 유도하되, 확산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혁신’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