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한 최소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됐다. 해당 규제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2년이 경과하면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라졌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3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의 후속조치중 하나다.
그동안 사모투자 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등 금액 제한이 있어 이른바 자산가들의 상품으로만 여겨졌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 재간접펀드를 도입하면서 함께 둔 최소투자금액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높은 문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해당 개정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