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심의위서 지정 여부 심사
-식품대기업 사업확대 어려울 수도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가 장류제조업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5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간장과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제조업과 두부 제조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식품안전과 소비자 후생, 소비자 선택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사에 나선다. 두부와 장류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다 해도 기존에 진출해있는 식품 대기업의 사업은 계속 인정된다. 단, 공장 확대나 관련 신규 사업으로의 확장 등은 제한될 수 있다.
장류, 두부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이 들어왔던 자동차전문수리업과 떡류제조업(전통떡),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어묵) 등 3개 업종은 추천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동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 여부를 정해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나 의견수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 추천 여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앙금류)과 빵류제조업(햄버거빵)은 대기업과 신청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면서, 신청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을 자진 철회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장류 및 두부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의 규모와 소득이 영세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해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기부에 추천하기로 했다”며 “단, 두부와 장류는 국민 식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업종이어서 식품안전 및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