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전제하에 연기금 10%룰 개선

경영참여 목적 해석 세분화, 약식 보고 대상 차등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10%룰)가 개선된다. 또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도 완화된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1% 이상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공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5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에 따르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6개월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매매차익을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10%룰에서 기관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한 전제하에 제외된다.(본지 8월 1일자·1면 참조)

  10%룰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한항공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에 대해서는 정관변경 등 주주권을 행사, 주주가치를 제고했지만 10%룰로 인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는 하지 못했다.

  현재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사례에 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환의 예외로 적용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복지부는 미공개중요정보 취득·이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마련을 전제로 단차의무 특례를 보완, 기관투자자들이 단기매매차익반환 없이 활발히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도 보유목적을 3단계로 구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배당 관련 주주활동, 보편적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은 5%룰에서 제외된다.  

 5%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지분을 1% 이상 사고팔 때 5일 이내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단순투자일 경우 특례가 인정돼 분기에 한번씩 보고하면 된다. 약식보고 대상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보고의무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임원보수나 배당관련 주주제안을 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10일내에 공시, 공적연기금은 월별약식으로 변경된다. 또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등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경우는 일반투자자는 월별보고, 공적연기금은 분기보고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적 주주활동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공시의무를 부과해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과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분기중 시행을 추진한다.

이어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과 관련해 9월중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장치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또 협의결과를 반영해 금융위 규정 등 개정을 2020년 1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