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멤버 장우혁(41)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5일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물었다.
장우혁은 검찰 청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일이 있어서 왔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2월 장우혁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 만에 열린 H.O.T. 콘서트에 대해 상표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연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은 H.O.T.를 빼고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공연으로 콘서트 명을 교체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당시 공연에서 H.O.T. 상표 등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장우혁과 콘서트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검찰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출석한 장우혁을 상대로 상표권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날 오후께 장우혁과 대질신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