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전국의 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 건수는 총 484건으로 올 상반기 기준 파산신청의 증가율이 회생신청 증가율의 두 배에 이른다고 한다.
보통의 기업들이 재정 위기에 놓이는 경우 회생신청을 먼저 하고, 회생 절차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올 상반기에는 회생절차를 건너뛰고 곧장 기업파산 제도를 통해 사업을 청산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기업파산은 개인(자연인)을 제외한 법인 즉, 주식회사나 민법 상 법인, 특별법 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이다. 법원은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고 법인의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맡겨 기업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여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게 된다.
기업파산 절차는 개인파산 절차의 면책 절차 없이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들에게 환가된 금액이 배당되고 절차가 종료된다. 이를 통해 면책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다.
기업파산 제도는 채무자 기업이 채무초과의 상황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기업이 지게 될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그렇지만 해당 절차와 기업의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이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 절차는 채무초과 등 재정파탄에 놓인 기업이 사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 없이는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도세훈 변호사는 파산 절차를 통한 면책의 효과는 채무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한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들 제3자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파산 절차가 재정 위기의 상황 및 기업 운영을 청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임은 분명하나 기업의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에 무턱대고 절차를 신청,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대리인과의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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