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근무를 위해 총기를 수령하던 중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24) 순경에 대해 총기관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6일 오후 7시 20분께 저녁 근무에 나서기 위해 해당 지구대 무기고에서 38구경 권총을 수령하던 중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총을 수령해 점검하던 중 안전고무판이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가 검지로 방아쇠를 눌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지구대 내 1개 팀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발사된 탄환은 공포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수령은 팀장 입회아래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 순경 혼자 총기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지구대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