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30일부터 10월27일까지 ‘특별 단속팀’을 운영한다.
이는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및 가을철 임산물 채취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다.
기동 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는 총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가을 송이와 버섯등 무단 임산물을 채취 , 오물 투기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공원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도 최근 3년간 552건(사망48, 부상504)이 발생했다.
이중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전체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 부상103)의 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 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