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법원이 법인의 운영과 여러 활동에 개입하여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로 법정관리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법원은 회생제도를 통해 기업의 채무 관계를 개선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기업 재정상태를 정상화하여 재정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자금 흐름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시장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재정적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의 경우 법인회생 신청과 법원의 개입,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자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법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경우 법정관리인 선임의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위해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 방어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며, 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법적 책임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난으로 인해 기업 운영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에 놓인 기업은 법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법인회생절차는 그리 간단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절차부터 절차의 진행, 종결까지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기업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은 기업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법인회생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 기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때의 가치가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의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고 있는 채무를 어떤 절차를 통해 변제할 것인가를 회생계획안을 통해 작성해야하며 이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 계획의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절차의 중단,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에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재정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 채무 경감이나 이자의 면제, 채무 변제 기한의 조절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주는 제도이다,”며 “따라서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러나 모든 기업이 법인회생 절차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결과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철저한 검토와 준비과정이 요구된다.”며 “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은 경우에 따라 회생의 기회를 소멸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 승인 이후에도 신중한 검토와 진행이 필요한 문제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도세훈 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 가치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회생계획안 작성과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절차,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담당 기관 및 법원의 최근 동향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신청 절차부터 마무리까지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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