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신청 뒤 은행 홈피서
최대 1.85%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차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만 거치면 추가로 0.1%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현장에선 은행 홈페이지까지 이용해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에 따르면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는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설정을 은행에서 진행할 경우 0.1%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안심전환대출의 최저 금리인 1.8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환신청부터 전자 약정·등기까지 모두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으로 고객들이 편리하게 최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두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금리인하 혜택을 받고자하는 고객들은 은행 창구나 은행 비대면 채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의 인식은 다르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고객이 ‘주금공 비대면 신청→은행 비대면 실행’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을 한 후 은행 비대면채널을 통해 전자약정과 전자등기를 마쳐야 최종적으로 0.1%포인트 인하된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친 후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약정과 전자등기를 해야 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두 단계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위한 전자약정, 전자등기는 현재 전 은행권 가운데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등 5곳에서만 가능하다. 비대면 정책모기지 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는 5개 은행들에서만 안심전환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위한 비대면채널을 가동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대출을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곳은 은행”이라며 “비대면채널의 경우도 주금공에서 신청을 했어도 실행은 은행에서 하는 만큼 (고객들은)은행 비대면채널을 통해 전자약정과 전자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