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 몰수ㆍ추징

AI·신소재, 관리대상 국비 지원 없는 기술도 신고 대상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헤럴드 DB]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또 외국기업이 국가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과 인수·합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기술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는 국가의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간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컨설팅 등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며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