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 중기업체 제쳐두고 이노션과 계약
- “협상서 과도한 요구 끝에 대기업 계열 찾아” 주장에
- 코트라 “당연한 검증…대기업 참여 문제 없어” 해명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2020 두바이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운영할 업체 선정을 놓고, 발주처인 코트라(KOTRA)와 전시모형 제조사 피앤(PN)간 갈등이 2차전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하 전시조합)은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는 공모 입찰을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가 된 중소기업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협상 결렬시키고 대기업 계열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코트라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2월 코트라가 2020 두바이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운영할 업체를 공모로 선정하면서부터다.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피앤, 2순위는 이노션, 3순위는 중소기업인 시공테크가 선정됐다. 이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과정에서 피앤과의 협상이 결렬됐고, 코트라는 2순위였던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전시조합 측은 ▷대기업 계열인 이노션의 입찰 참여 허용 ▷중소기업에 무리한 요구 거듭한 끝에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계약 해지 이후 입찰 무효화를 하거나 기존 입찰에 참가한 중소 기업에 맡기지 않고,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시조합은 “전시·연출과 제작설치 용역은 판로지원법에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해야 하도록 규정했는데 코트라가 대기업 계열의 참여를 허가한 것 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15일의 협상기한 안에 80여개의 항목을 협상하자는 것은 애초에 부당한 협상이었다”며 “대기업 계열사를 선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협상결렬”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의도적인 협상 결렬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코트라는 “세계엑스포는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이 같은 용역은 대·중소기업 구분을 떠나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이 가능하게 예외조항으로 규정됐다”며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앤과의 협상 결렬 과정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의해 45일 동안 기술제안서 내용의 구현가능성 드의 검증을 위주로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무효나 중기업체에 도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만 재입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발주처가 함부로 입찰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코트라와 피앤과의 충돌은 지난 5월 소송전으로 먼저 발발했다. 피앤 측이 이번 용역 입찰에 대해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해,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