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해지제한 제재 - 내년 하반기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 도입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2억31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500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한 통신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방통위는 1차 이행점검에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 모두 해지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했으나, 2차 이행점검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방어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통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ㆍ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의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또, 두 회사 모두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 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