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측의 제재 가능성 대비해야…최저임금 이원화 개편 계속 추진”
[헤럴드경제(제네바)=김대우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이달 중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디.
이 장관은 ILO 총회가 개회중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와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3개월간 비준동의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ILO 3자주의 협약을 비준한 만큼 ILO협약 비준시 노사단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이제 비준 동의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이달 중 국제노동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노사의견을 받고 다음달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외교부가 주체가 돼 국제조약국에서 ILO협약 관련 검토를 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하면 법제처가 국내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비준동의안이 만들어져 청와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 제출하게 된다.
이 장관은 ”이번 협약은 굉장히 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해 법제처 심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도 하고 국정감사도 한 후에 법안 심의는 보통 11월에 하니까 시간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 트랙인 노동관계법 개정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이달 중 전문가, 노동법 학자와 노사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노사의견 수렴을 다시 하는 등 폭넙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비준 무산시 EU의 무역제제 가능성에 대해 ”한-EU FTA가 EU가 맺은 노동규정이 포함된 최초의 FTA라서 가장 완화된 형태이고, 그 뒤로 조금씩 강화돼 최근 남미와 추진중인 FTA 협상에서 무역제재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는 무역제재 규정은 없지만 이번에 성과를 못내면 EU 의회쪽 압력이 세질 수 있는 만큼, EU측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평화파업 시 ‘업무방해죄 관행’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105호 협약은 사안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금고형’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전체 형벌체계를 바꿔야 하고 법부무 사안이라 추가 검토하기 위해 빼놓은 것“이라며 ”법상 징역향을 부과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경우 노역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신고서 반려부분을 개정하라는 주장에 대해 “공익위원안을 보면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조가입 제한 규정을 삭제한 만큼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설립신고제도가 형식적 수준으로 운영될 것이고 그 시점에 같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친경영’ 쪽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번 공익위원 선임시 전문성은 당연하고,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언론보도도 거의 못봤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사위원들은 노동계 대표와 경영계 대표라는 입장에서만 심의할 게 아니라 모두 공익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홍남기 부총리가 가계동향조사결과,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부총리는 경제부처 수장이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에는 영향을 미친 것은 있지만 그 둘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1분위 임시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중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면 2분위로 갔다가 일이 없으면 1분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업 부진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줄어 1분위 근로소득 감소를 초래했을 가능성 있다“고 추론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관련, “공론화 절차를 거쳤고, 국민의 78%가 결정기준 보완도 필요하고 결정체계 이원화도 필요하다고 찬성한 만큼 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청년 에코세대 인구가 늘어나 청년고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60세 정년연장 의무화가 2, 3년밖에 안돼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 당장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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