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시 과태료 기준 개선…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명확했던 공시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개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다.
먼저 기본금액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2개 고시 모두 소규모회사 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높이고,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를 가능하도록 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했다.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ㆍ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반복 위반이 발생할 경우 가중 부과하는 사유를 명확히 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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