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개정안 마련, 내년 시행…탈세ㆍ회계부정 땐 추징 등 관리 강화[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10년 이상 경영한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업종ㆍ자산ㆍ고용 유지의무 등 사후관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현행 소분류 내로 제한돼 있는 업종변경 허용 범위가 기술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 중분류 이상으로 확대되고, 업종변경으로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취득할 경우 등 자산유지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의무도 현행 기준인원의 120%에서 100%로 완화된다. 세금 분할납부 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탈세ㆍ회계부정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경영환경의 급변과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제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 입장은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ㆍ자산ㆍ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변경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제분업을 하던 기업이 동일한 중분류 업종이지만 소분류 상 다른 제빵업에 진출할 경우 현재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특히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고용의 승계가능성을 검토해 승인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분류 상 의약품 제조업체가 해당 기술을 활용해 중분류 밖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는 규정도 완화돼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가 인정된다. 중견기업이 7년의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하는 고용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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