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역량ㆍ취약점 진단 표준 공시 시스템 마련 계획 사후제재→자체 역량강화 주력 올해 벌써 불성실공시법인 56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불성실공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표준 공시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9일까지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한다. 비용은 2억원 수준이다.

거래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역량과 취약점을 진단하고, 중소ㆍ벤처 기업에 최적화된 표준 공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업 공시 전담조직ㆍ인력의 효과적 관리방안과 최대주주와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그동안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해 사후제재에 주력했다. 지난 2016년 불성실공시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고, 지난해 4월에는 불성실공시로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곧바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명절 연휴나 연말 폐장 직전에 악재성 공시를 쏟아내는 ‘올빼미 공시’ 잡기에도 나섰다.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재 강화에도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여전히 증가세다. 작년 한 해에만 101건을 기록해 전년도 71건보다 42% 늘었다. 코스피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건수가 같은 기간 12건에서 9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일부 한계기업의 불성실공시가 반복된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56건(10일 기준)의 불성실공시가 발생해 2년 연속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제재에 집중해왔던 거래소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공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해 상장사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불성실공시 유형과 원인을 분석한 다음 코스닥 기업규모와 인력구조 등을 고려해 공시 중요도 및 불성실공시 위험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 공시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