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구금에 대해선 형사보상 받으면 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가 ‘구속기간만큼 복무기간을 빼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조미연)는 공중보건의였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복무기간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형사사건 진행 중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돼 재산상의 손실,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복무 의무까지 면제받을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억울하게 구속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공중보건의로 복무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해 복무 기간을 단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보건의가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4월 공중보건의사로 발령받아 지방의 한 보건소에서 의무복무를 했다. 같은해 2월부터 서울북부지법에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결국 9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2017년 4월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기까지 7개월 19일간 구금돼 공중보건의 근무를 하지 못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가 구속된 약 8개월간 직무 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했다며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무죄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국가에 의해 불법 구금된 것이고, 근무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경우, 최초 무죄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가 있는 서울북부지법에 구속된 일수만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루당 최소 2016년 최저임금 일급 4만8240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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