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시신 행방 "아직 찾고 있는 중" -유족, 피의자 신상공개 요청엔 "심의위서 결정"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3일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 “피의자 A(36)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할 수 없으며,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차량으로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찾았으며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5일 범행 장소인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아들 C(5) 군과 함께 전 남편 B 씨를 만났다. 이후 A 씨는 펜션에 머무는 동안 마트에서 여러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줄 수없다"고 했으며 B 씨의 시신을 찾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아직 찾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유족들 역시 피의자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B(36) 씨가 이혼 후 아들을 만나고 싶어 했으나 전처인 A 씨가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교섭 재판을 통해 2년 만에 처음으로 어렵게 아이를 만나게 된 자리였는데, 자식 얼굴 한번 보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A 씨가 법에 따라 아이를 마지못해 보여주면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요청한 A 씨의 신상공개에 대해 “신상공개는 구속영장 발부 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 검사 이후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범행 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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