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징역 7년 대법 확정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9번째 의원직 상실 -부산 엘시티·강원랜드 채용비리·국정원 특활비 등도 줄줄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우현(62·경기 용인시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뗐다. 이 의원은 11억9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대 총선 이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9명이 됐다. 부산 엘씨티 특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부패범죄에 연루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거나 자진 사퇴한 국회의원들도 적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은 이는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다. 2017년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고, 본인도 뒤따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뒤를 이어 5월에는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고, 12월에 윤종오 민중당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월에는 국민의당 송기석·민주평화당 박준영·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줄줄이 금배지를 반납했다.
박준영 의원은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선거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송기석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 박찬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발목을 잡혔다. 5월에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외에도 각종 비리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놓인 경우도 줄줄이다. 자유한국당에서만 최경환, 배덕광, 엄용수, 이완영, 홍일표, 황영철, 권성동, 이정현, 원유철, 김재원, 홍문종 의원 등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규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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