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 전임자 퇴임 후 ‘탈검찰’ 기조 유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에 김수아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29일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4급 서기관 대우)을 지낸 김수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과장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는 인권평화협력관에 임명됐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사임했다.
당초 법무부는 3급 부이사관 자리인 인권정책과장에 오유진 사무관을 파격 승진 발탁했다. 임용 당시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인권정책과장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10여년 이상 관련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오 전 과장은 공익법무관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검사출신 인사였다면 감봉이나 견책을 받는 수준에 그칠 징계가 과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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