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기준일 6월 1일 서울 거래량 여전히 위축 증여 4월 2020건 증가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증여가 크게 늘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걸 대비해 집주인들이 급하게 집을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5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3182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지만,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이 거래가 많지 않다. 역대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5년 1만2546건, 2016년 1만162건, 2017년 1만193건, 2018년 5455건 등으로 대부분 1만건을 넘는다. 급매물이 많이 팔리면서 집값 하락세가 그치고,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봄철 이사철 거래를 고려하면 여전히 침체했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거래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지역 주택 증여는 올 2월 1132건, 3월 1813건, 4월 2020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초 강남 용산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가 크게 늘었다. 강남구 증여건수는 2월 76건에서 3월 130건, 4월 318건으로 늘었다. 서초구도 2월 84건, 3월 212건, 4월 210건으로 증가했다. 용산구 주택 증여건수도 2월 51건, 3월 92건, 4월 16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경기도 주택 증여건수는 작년 12월 1867건 수준으로 낮았으나, 올들어 월간 기준 계속 2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4월만 따지면 2186건의 증여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인상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증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집을 파는 것보다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장은 “최근 주택 증여와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팔기 보다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전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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