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DSR 산정 방식 개편안 제시 - 저소득ㆍ저신용 차주 보호 목적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다음달부터 강화되는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저신용ㆍ저소득층의 대출 소외를 막기 위해 소득은 넓게 인정하고 대출은 좁게 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SR 소득ㆍ부채 산정방식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DSR 비율을 산정할 때 농ㆍ어업인의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 DSR 규제에서 신고소득에 조합 출하실적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ㆍ어업인의 DSR 비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CB 추정 소득 등 신고소득 중 신용평가(CB)사 추정소득을 소득액의 80%까지만 인정해주던 규정도 90%로 확대했다.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던 인정ㆍ신고소득 자료를 통해 산출한 소득액은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소득수준이 확인되는 차주에 한해 최대 700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 인정 범위를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DSR이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는 개념이므로 분모인 연간소득이 늘면 DSR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부채 산정 범위는 좀 더 좁게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DSR에 반영했던 예적금담보대출은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담보(현금성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유사시 담보자산을 처분해 손쉽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DSR을 산정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DSR 산정 때에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키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이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의 급전 대출인데다 예적금담보대출처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대부업 대출 역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되 여타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은 DSR 비율을 은행권에 비교해 크게 높게 적용해 왔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때 소득확인 없이 담보 가치만을 대출해 주는 경향이 있어 업권 평균 DSR 비율이 261.7%나 됐다. 농ㆍ어민의 소득 증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높은 DSR 비율로 연결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유가증권담보대출과 스탁론 등이 소득자료 확인을 거치지 않아 DSR 300%가 적용돼 업권 평균 DSR 비율이 111.5%였다.
은행권의 경우 DSR 규제 관리지표화 이전에 71.9%, 관리지표화 이후에는 47.5%를 기록했다.
개정된 소득ㆍ부채 산정은 내달 17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