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항소심 공판이 이번주 처음 열린다. 지난해 7월 20일 1심 선고가 난 지 314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원심은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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