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자연보전 고려 지자체 개발불허 처분 적법” 판결

태양광 발전을 위한 무분별한 자연자원 훼손에 대해 법적 제동이 걸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려면,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이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불이익이 국민 전체, 후세에까지 미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자연훼손,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의창구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정모 씨는 2017년 5월 경남도로부터 창원시 북면 외산리 일대 감나무 과수원의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 허가를 근거로 지난해 3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지만 의창구청은 이를 불허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물이 마을과 가까워 주민 생활피해, 자연경관 훼손, 자연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정 씨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조차 의창구청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태양광 발전 예정지인 감나무 과수원에서 30∼5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어 주민들이 누렸던 자연경관 등 생활이익을 해치게 되는 점, 추가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토사 유출 가능성 등이 있다고 봤다. 또 주변도 감나무 과수원인데 연쇄적 허가가 나게 되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타당하다고 했다.

이밖에 개발행위 불허가로 정 씨가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허가를 내주지 않아 생기는 자연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태양광 발전이 지하수 오염이나 빛 반사, 전자파, 소음 발생 등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지가 과수원이면서 평균 경사도가 15도에 불과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인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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