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 강의 시험문제를 빼내 주고, 점수를 조작한 교직원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해온 국립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시험문제 유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계 모럴해저드에 대한 자성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A 국립대 교수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 B 학과 C(62) 교수를 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C 교수는 2014년 같은 학과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 D 씨가 동료 교수의 강의 2개를 수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교수에게 전화해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고 속여 시험문제가 포함된 과거 강의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C 교수가 D 씨에게 보내준 자료에 포함된 과거 시험문제 일부는 D 씨가 본 시험에 다시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는 2014년 초 A 대 편입학 전형에 응시해 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C 교수는 아들의 편입학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D 씨는 편입 후 아버지가 담당하는 강의 8개를 수강해 모두 A+ 학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D 씨의 편입학이나 성적 채점의 경우 C 교수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대학 E 학과의 F(51) 교수와 G(59) 교수를 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 교수와 G 교수는 2017년 2월 이 대학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H 씨로부터 자기 자녀인 I 씨를 조교로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J 씨가 참여한 조교 채용 필기·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J 씨는 영어 토익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어진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이들은 필기시험에서도 J 씨에게 다른 경쟁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고, 그는 최종 점수 1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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