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돌려막기로 1000만원→1억5000만원 되기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 중소업체를 운영하던 이모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 7월 8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높은 원금과 이자에 시달리던 이씨는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 대출금 8085만 중 이미 8030만원을 상환했지만 대부업체에 남은 빚이 2100만원에 달했다.

#. 생활비가 필요했던 박모씨는 3년 전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했다. 대부업자가 요구한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모두 360만원. 하지만 박씨는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243만원에 불과하며 이미 284만원을 상환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부업자로부터 욕설, 협박 등으로 채무상환을 독촉 받아왔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산하 민생사법경찰단에 이들 업체를 수사 의뢰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불법ㆍ부당 사례를 지난 1~4월 산하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22건을 조사한 결과 12곳의 업체가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는 ‘불법 고금리 일수ㆍ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 행위 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 1건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미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들이 5~10%를 선납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떼어간 뒤 다시 대출금의 120~130%를 세 달 이내의 짧은 기간에 매일 일정액씩 받아갔다”며 “이렇게 환산된 연 이자율은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또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명 ‘꺾기 대출’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 5000만원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 시 관할 등록기관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 내역을 문건으로 남겨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