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된 국가 모두 26개국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만이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2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이 최근 입법원(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대만 행정원 내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20, 21일 양일간 호적업무 시스템 조정작업을 마무리해 동성결혼 신고를 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전국 행정 담당직원들의 교육도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동성결혼 당사자 신분증의 배우자 항목에 이성 결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성명이 기재되고, 호적등본에도 동성 배우자의 성명 및 혼인 신고일도 명기된다.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모두 26개국으로, 대만 외교부에서 인정하는 ‘상대 당사국’이면 동성 혼인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국, 홍콩, 마카오의 경우 모두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양안 동성커플은 대만에서 결혼 신고를 할 수 없다.

내정부 관리는 현재 254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 신고를 사전 예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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