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념 행사 개최 - 부모 동의없이 혼인ㆍ입양 가능…선거 땐 소중한 한표 행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5월 셋째 주 성년의 날을 맞아 전국 6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성년이 된다. 이들은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만 19세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연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63만여명의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도전 정신을 잃지 말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가꾸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성년이 되는 남녀 각 1인은 이날 성년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 나은 한국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성년 선서문’을 발표한다.

2000년생들 중 올해 생일이 지나면 민법상 성인(만 19세)이 돼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가장 큰 신분상 변화는 부모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다(민법 808조). 단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는 있다(민법 807조). 이 때는 미성년자임에도 성년으로 간주한다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민법 826조의 2)‘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성년이면 입양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재산법상으로는 유효한 경제활동(법률행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대법원 판례 2005다71659)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게 해 뒀다(민법 5조 2항).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의 증여, 매매 등과 신용카드 이용 계약 등 재산상 법률행위 전반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또 친권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휴대전화 개설도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다.

이밖에 만 19세로 성년이 되면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또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병역법 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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