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 넘어오면 감찰 착수” 일각 “한 일보다 수천배 고통받아”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ㆍ29)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에 대한 징계절차에 곧 들어간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윤 총경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동정론도 일부 있지만, 승리 영장 기각 등 탓에 불거진 ‘부실 수사’ 비판 때문에 외부 의견 표출은 자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기록이 경찰청 감찰관실로 넘어오는대로 윤 총경에 대한 감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문서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 송치와 함께 경찰청 감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감찰 후에는 경찰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윤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광수대는 윤 총경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죄가 있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수대는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 가혹 행위 불법체포감금’을 한 경우 고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경징계의 가장 높은 수준인 감봉 처분이 내려진다. 내부에서는 윤 총경에 대해 ‘정직’ 수준의 징계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총경이 성폭행, 마약, 유착 등 눈덩이처럼 커진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 유착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돼 경찰의 조직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면서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윤 총경에 대한 동정론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은 본인이 한 것보다 수천배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정직도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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