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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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동원훈련 중 군 실수로 산속에 방치된 예비군들에게 상관 지시에 따라 민원제기 입막음 현금을 지급한 초급장교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초급장교 A 씨가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감봉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 발단은 2017년 7월 초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 원주 한 군부대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실시된 동원예비군 훈련 중 예비군 4명을 산속에 두고 나머지는 모두 막사로 복귀했다. 산속에 방치돼 있던 예비군 4명은 뒤늦게 먼 거리를 걸어 막사로 귀환했다. 화가 난 예비군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B중대장은 C대대장과의 면담을 주선했다.

이후 소대장인 A 씨는 “C대대장이 예비군 4명을 조기 퇴소시키라고 했다”는 말을 B중대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지시대로 이행했다. 그러나 A 씨는 조기 퇴소 처리 시 향후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C대대장에게 보고하자, C대대장은 예비군들을 조기 퇴소가 아닌 강제 퇴소로 번복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예비군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소속 중·대대장 등과 논의 끝에 입막음으로 총 24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A 씨는 이 중 40만원을 부담했다. 이 일로 B중대장은 예비군의 조기 퇴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유로 ‘견책’, 예비군들을 훈련장에 방치하고 입막음으로 현금 100만원의 보상금을 부담한 D중대장은 ‘감봉 1개월’ 등 각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고 예비군들에게 전달한 A 씨는 D중대장과 같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비군의 조기 퇴소는 B중대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강제 퇴소로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예비군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일부 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무마를 위해 보상금을 일부 자부담까지 한 것은 상급부대에 알려질 경우 받게 될 불이익 처분을 피하려는 의도로써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비위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계급·역할,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군 문화 등으로 볼 때 상관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비위 행위를 한 A 씨에게 D중대장과 같은 감봉 1월 징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