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반납’ 2심 파기환송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과후과정 지원금’의 일부는 유치원생의 학부모를 위한 교육부 지원금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방과후과정 지원금 중 ‘종일반 원아 지원금’은 유아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과정 지원금은 유치원 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유치원 지원’과 종일반 유치원생 1인당 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유아 지원’으로 나뉜다. 이중 유아 지원금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부모에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여수교육청은 2013년 6월 신모 씨의 유치원을 특별지도점검하면서 2012년 지급된 ‘방과후과정 지원금’이 부정사용됐다고 봤다. 해당 지원금은 일부 차량 운전기사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교육청은 신 씨에게 3909만 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신 씨는 지원금을 반납한 뒤 “방과후과정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유치원이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방과후과정 지원금은 지자체가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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