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북 김제경찰서는 퇴원을 안 시켜준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A(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정오께 김제시의 한 병원에서 일회용 라이터와 신문지를 이용해 병실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든 신문지와 병실 바닥에 물을 뿌려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방화에 실패한 A 씨는 빨래 건조대를 구부려 만든 갈퀴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한동안 자해 소동을 벌여 출동한 경찰이 소화전 물을 분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퇴원하고 싶은데 병원 밖으로 내보내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며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생활하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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