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금융투자회사 보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제1기 자금세탁방지 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준법감시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증권ㆍ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자금세탁담당 실무책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심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 제도 ▶최근 자금세탁 검사사례 및 당부사항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고객확인제도 ▶범죄수익 몰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상 금융제재 등 관련 제도 및 동향이 중심내용이었다.
올해 초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준법감시협의회에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준법감시협의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5월28일에는 제2기실무과정, 6월25일에는‘의심거래보고(STR) 품질제고 과정’, 11월5일에는 제3기 실무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