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외국세관과의 품목분류(HS)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 분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분류원은 특히 분쟁신고 창구 역할을 맡은 HS국제분쟁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조직을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수입국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 결정 탓에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HS국제분쟁이 발생했다고 신고하면 분류원은 이를 해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분쟁 발생시 대응논리를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필요시 상대국 관세당국과 직접 실무접촉이나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설득하며, 최종적으로 세계관세기구(WCO)에 의제로 상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그 동안 주로 분쟁금액이 큰 건을 중심으로 해결하여 품목분류 분쟁 지원업무를 본격 시작한 2007년 이후 약 3833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수출기업들이 절감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도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 국제분쟁이 발생했지만 분류원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J사는 작년 4월 직물 원단을 인도에 수출하면서 FTA협정세율 0%로 통관했으나 인도세관은 품목분류가 잘못 됐다면서 기본세율 25%가 적용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J사의 항의를 인도세관이 받아들이지 않자 J사는 신고센터에 분쟁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다. 신고센터는 분석 결과 인도세관의 HS 오류를 발견하고 의견서 서신을 작성해 인도세관에 송부했다.
그 결과, 인도세관은 올해 3월 우리나라 의견을 수용했으며 J사는 약 9000만 원의 관세추징 위기를 넘긴 것은 물론 향후에도 해당물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 분쟁해결에 도움주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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