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 간격 단속… 소화전ㆍ버스정류소ㆍ교차로 모퉁이ㆍ횡단보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4개소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 누구나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7개 관행을 선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최근 주택, 차량 증가로 인한 화재 피해 및 교통사고 유발로 이어지는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국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인천시는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4개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데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소화전 주변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부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