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중국·베트남 등 17개국 21명의 개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교육 과정’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서 개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 조정 및 중재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WIPO가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참석한 법관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서로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키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동 교육과정은 심판에서부터 소송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모든 과정을 다룬 특허청과 사법연수원 간의 최초 협력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시스템이 개도국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과정은 11일~12일까지 2일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15일~19일까지 5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진행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의 심사ㆍ심판 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후 사법연수원에서는 지식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20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론 강의 이외에도 사례 연구(Case Study), 모의재판(Mock Trial), 재판 방청,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원탁회의(Round Table) 등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구성돼 있어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의 ‘원격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특허법원의 전자법정시스템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도들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이 강화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진 심판ㆍ소송 시스템이 해외에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과 관련해, 개도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 출원 및 보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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