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황하나 연예인’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왔다. ‘황하나 연예인’이 누구인지누리꾼의 궁금증이 커지면서 10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 키워드로 올라 이목을 끌고 있다.

전날 방송에서 MBC는 황하나가 체포 직전인 올해 초까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당시 투약 현장에 유명 연예인 A 씨가 함께 있었던 증거와 진술이 확보 됐으며, A 씨에 대해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처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됐고, 이후 3년 동안 끊었다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A 씨의 권유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 A 씨가 잠든 내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A 씨가 마약을 구해오거나, 구해오라고 지시했다”라며 책임을 떠넘겨 왔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두 명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SBS도 “경찰이 유명 연예인 A 씨를 입건하고 통화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1년 간 연예인 A 씨의 통화 내역, 위치 정보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의 명의의 전화기까지 여러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연예인 A 씨의 혐의를 밝힐 객관적 증거 수집 단계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 대학생 B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하나는 필로폰 0.5g을 B 씨에게, B 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공급책에게 30만원을 건넸다. 이후 황하나는 주사기로 B 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이 혐의로 B 씨는 2016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고, B 씨의 판결문에는 황하나의 이름이 8번이나 나오지만 황하나는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황하나가 2015년 사건 당시 1년 반이 넘도록 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하나는 체포에 앞서 ‘아빠와 삼촌이 경찰청장과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등 인맥을 과시하는 영상도 공개돼 논란을 더 키웠다.

황하나는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6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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