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재개발이 예정된 흑석동 상가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그의 ‘사퇴의 변’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그는 2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구입한 당사자여서 은행대출을 받았을 때 매입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다.
문제의 상가주택 소유권 이전은 지난해 7월2일 진행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명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모르게도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10억원대의 대출을 받으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기는 지난해 8월10일이다. 통상적인 대출 허가 기간을 감안하면 이보다 앞서 은행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변인은 배우자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해야만 했고, 은행에 반드시 갔어야만 했다. 비대면이나 기타 서류만으로는 공동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김 대변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거래 내용을 인지 할 수 밖에 없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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