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경영계 요구사항 제대로 검토 안 돼” 반발 -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사용자 권리도 다뤄야”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ㆍ중립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공익위원 제언은 ILO 기준협약 비준의 시급성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영계 요구사항은 노동계 반발이 약한 사항만 우선 고려하고 핵심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안건과 관련해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점을 감안, 당초 제1단계는 노동계 제기 사항, 제2단계는 경영계 제기사항, 제3단계는 노사 양측 제기사항을 병합해 논의해 나가는 방식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 1단계 논의결과 합의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공익위원 자체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해 오도했으며 2단계에선 경영계 제기사항에 노동계 요구사항까지 함께 다뤄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위원 8명 중 경영계 추천위원(2명)의 경영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발제 초안이 대외적으로 유출돼 위원회 논의 자체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1명은 현재도 사퇴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익위원 간에도 어떠한 합의 사항에 대한 도출 노력도 시도되지 못하고, 진행경과와 노사 간 쟁점만을 대외 발표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다”고 했다.

경총은 앞으로 진행될 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반드시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제1단계의 공익위원 합의안과 제2단계의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발제 안을 상호간의 협상의제로 해 대등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해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우리 노사관계는 산별노조보다는 기업별 노조가 실질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어 아직도 투쟁적ㆍ대립적ㆍ갈등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비(非)근로자까지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될 경우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총은 경쟁국 등에 비춰 과도한 사용자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의 정당방위적인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확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