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인수합병 ‘청신호’
[베를린(독일)=정경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시장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방통위가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공정위도 분명 존중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오후(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가 유료방송시장의 시장 획정을 전국 시장 기준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유료방송시장의 시장획정 관련 중요한 참고사항이 방통위서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공정위 입장에서 주무부처(방통위)의 판단은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기존 권역 기준과 전국 시장 상황을 같은 정도로 보는 관점의 변화를 주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CJ헬로’ 인수합병(M&A)을 불허했을 때 적용했던 시장획정 기준이 3년 만에 달라질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산업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들이 3년 전과 똑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이 갖는 공공성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시장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제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쟁당국 입장에선 시장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규제 환경,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분야의 변화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무진의 판단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우선될 것”이라며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 효율성 증가 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는 게 심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능하면 정해진 심사 기간에 맞춰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유료방송 시장획정 기준에 ‘전국’ 단위를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획정을 권역(지역)으로 할지, 전국 단위로 할지에 따라 경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시장을 넓게 획정할수록 경쟁 제한성은 낮아지고, M&A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78개 케이블TV 권역으로 보고, SK텔레콤-CJ헬로 합병을 불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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