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경찰 조사 후 귀가하며 “입영연기 신청하겠다”

-규정상 승리 입영연기 가능할수도..병무청 최종 판단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관련 각종 논란과 연루된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세)가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병무청 차원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승리 관련 질문에 “병무청 소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관절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승리는 3월 25일 입영예정이지만, 이날 “입영연기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승리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16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이튿날 오전 6시 14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군입대하면 신분이 군인이 되어 군 헌병과 검찰 등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승리가 입영연기 의사를 밝힌 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서둘러 입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승리의 입영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영 전에 구속이 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받는 것만으로 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승리의 입영연기가 불가능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병역법 제61조를 보면 질병이나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29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승리의 입영사유가 이에 해당되면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측은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이 접수되면, 입영연기 사유를 검토해 승리 입영예정일 이전에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입영연기를 신청하려면 전자문서 등으로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