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태조사 심의에 반영…업종별 차등적용 검토 아니다” 일자리 창출 주역 ‘민간’ 활력제고 취우선…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ㆍ절차따라 분명히 조치해 법질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징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개정 반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면서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ㆍ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조건 결정 등을 놓고 교섭이 진행중인 쟁의권이 확보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쟁의권없이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불법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업주들이 고소고발할 경우 엄정히 조사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작년 말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점거를 거론하며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그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년 11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연구결과 보고서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저임금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런 내용까지 고려하라는 것이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취우선 방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창업붐 조성, 산업혁신, 수출 활력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역량을 기울여 스마트공장 보급, 일터혁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면서 직업훈련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22조9000억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행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조만간 경사노위 본회의가 개최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 논의는 이견이 워낙 큰 의제이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FTA 등 각종 자유무역협정에도 담겨 있어 노사 모두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라는 결실 맺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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