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는 미분양 줄어 해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33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경기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등 4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4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3월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35개 지역 가운데 전북 전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모니터링 기간(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4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162호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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