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정부·국회에 제안 방침

순소득에만 세금부과 취지 법인 손실이월공제와 같아 정치권도 법개정 한목소리

금융상품으로 투자손실을 보면 최소 3년간 양도차익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 동안 법인에만 주어졌던 혜택을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도 제도개선에 적극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상품 손익통산 과세에 이어 손실이월공제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제안이 모두 현실화되면 금융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경우 과세를 사실상 완전면제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무기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번 크게 손해를 본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3년의 기한 동안 손실을 이득에서 상계해 주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소 3년’을 기준으로 잡고 법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손실공제 기한이 길면 길수록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정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내 법인의 경우 손실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받고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하지만, 세수 등 기재부의 입장도 고려한 목표로 해석된다.
이는 여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발의한 법안에는 손실이월공제 기한이 3년으로 돼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최대한 늘릴 것”이라며 “순소득(Net Income) 과세 실현을 위해 자본이득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잔여손실은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 최 의원과 김동철ㆍ김병관ㆍ지상욱 의원 등이 공동으로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을 발의했다. 손실이월공제 미허용 시 투자자의 조세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개인과 법인간 조세 불균형도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입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새누리당은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해 이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1년 단위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손익실현 시기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져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아직 손실공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하는 만큼 여당 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 기자/youknow@heraldcorp.com
금융상품으로 투자손실을 보면 최소 3년간 양도차익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 동안 법인에만 주어졌던 혜택을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도 제도개선에 적극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상품 손익통산 과세에 이어 손실이월공제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제안이 모두 현실화되면 금융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경우 과세를 사실상 완전면제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무기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번 크게 손해를 본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3년의 기한 동안 손실을 이득에서 상계해 주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소 3년’을 기준으로 잡고 법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손실공제 기한이 길면 길수록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정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내 법인의 경우 손실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받고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하지만, 세수 등 기재부의 입장도 고려한 목표로 해석된다. 이는 여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발의한 법안에는 손실이월공제 기한이 3년으로 돼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최대한 늘릴 것”이라며 “순소득(Net Income) 과세 실현을 위해 자본이득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잔여손실은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 최 의원과 김동철ㆍ김병관ㆍ지상욱 의원 등이 공동으로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을 발의했다. 손실이월공제 미허용 시 투자자의 조세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개인과 법인간 조세 불균형도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입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새누리당은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해 이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1년 단위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손익실현 시기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져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아직 손실공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하는 만큼 여당 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 기자/youknow@heraldcorp.com

금융상품으로 투자손실을 보면 최소 3년간 양도차익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 동안 법인에만 주어졌던 혜택을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도 제도개선에 적극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상품 손익통산 과세에 이어 손실이월공제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제안이 모두 현실화되면 금융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경우 과세를 사실상 완전면제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은 무기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번 크게 손해를 본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3년의 기한 동안 손실을 이득에서 상계해 주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소 3년’을 기준으로 잡고 법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14면 금투협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손실공제 기한이 길면 길수록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정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내 법인의 경우 손실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받고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하지만, 세수 등 기재부의 입장도 고려한 목표로 해석된다.

이는 여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발의한 법안에는 손실이월공제 기한이 3년으로 돼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최대한 늘릴 것”이라며 “순소득(Net Income) 과세 실현을 위해 자본이득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잔여손실은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 최 의원과 김동철ㆍ김병관ㆍ지상욱 의원 등이 공동으로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을 발의했다. 손실이월공제 미허용 시 투자자의 조세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개인과 법인간 조세 불균형도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입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새누리당은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해 이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1년 단위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손익실현 시기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져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아직 손실공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하는 만큼 여당 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