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은 10%룰 부담에 제외키로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반면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기금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트를 도암한 이후 첫 경영참여 사례다.
이날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분리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우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즉,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10%룰’ 부담으로 제외됐다.
이같은 기금위의 결정에 업계 관계자들은 실효성보다 상징적인 의미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한진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28.9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약 35%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지분으로만 따지면 정관변경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기금위 회의와 달리 이날은 기금위간 찬반논쟁이 뜨거운 것으로 안다“며 “이번 기금위의 결정은 실효성보다 상징성에 무게를 뒀다고 보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