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은 31일 웹하드협회 회장 A(40)씨와 웹하드 업체 대표 B(39) 씨 등 5명을 ’증거인멸 교사‘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이들은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 집중 단속을 앞두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공유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3일 C 사 등 웹하드 업체 5군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팩스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C사의 대표 B 씨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웹하드 협회 회장 A 씨의 요청으로 A 씨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건내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2008년에 설립된 웹하드 협회는 19개 회원사(27개 사이트)로부터 매달 50∼200만원을 받는 웹하드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이후 웹하드 협회 회장 A 씨는 또다른 웹하드 업체 D사의 이사 E(45) 씨에게 압수수색 집행일자, 집행대상물건 등이 적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보내줬으며 E씨는 회사 직원 F(44)씨에게 음란물의 삭제를 지시했다. 이 업체는 9월말부터 10월까지 음란물 18만1160건을 삭제했다.
A 씨 등 4명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외에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집행하는 경찰의 개인정보가 적힌 신분증 사본이 함께 첨부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웹하드 협회는 회원사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전화나 문자 등으로 다른 회원사에 수사상황을 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웹하드 협회는 경찰의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 집중 단속에 대비,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프로그램 대신 전화통화로 수사사항을 공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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